택배회사 물품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 물품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1,892회
  • 작성일 : 12-02-06 15:50:35

본문

준앤줄라이라고 하는 행사대행업체 담당자 김**이라고 합니다.<BR><BR>12월9일 80건 정도의 대량 택배를 발송했고 그중에 한건이 직도 못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BR><BR>한직택배에 전화의뢰를 하였는데 일주일이 넘에 아무런 답변이 없어 글을 남깁니다.<BR><BR>매일 상담원과 통화하면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만(3일째 3명의 상담원)하고 아무도 연락이 없고,<BR><BR>발송한 영업소 직원도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알아봐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BR><BR>일주일 내내 연락하다 오늘 다시 연락해도 본사 전화연결은 되지도 않고,<BR><BR>영업소 전화도 연결이 안됩니다.<BR><BR>분실이 되었으면 분실이 되었다, 아님 아직도 찾고 있다라던가 무슨 답변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BR><BR>택배회사가 소비자의 물품을 분실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100 통신 한순자 2012-03-16
24099 기타 DK 2012-03-16
24098 기타 하성곤 2012-03-16
24091 유통

처리

**
김문정 2012-03-16
24090 자동차 이중근 2012-03-16
24088 통신 양지훈 2012-03-16
24086 기타

처리

**
서화영 2012-03-16
24084 생활용품 최종기 2012-03-16
24083 digital 박정웅 2012-03-16
24082 생활용품 한성환 2012-03-16
24081 자동차 김진욱 2012-03-16
24077 기타 김민지 2012-03-16
24072 통신 김성겸 2012-03-16
24071 식음료 김재호 2012-03-16
24065 기타 정아영 2012-03-16
24059 기타 이강식 2012-03-16
24056 생활용품 백인영 2012-03-16
24054 금융 김규세 2012-03-16
24048 통신 박철승 2012-03-16
24045 유통

처리

18709
박영미 2012-03-16
24044 통신 박철승 2012-03-16
24043 기타 최효길 2012-03-16
24040 기타 백성흠 2012-03-16
24039 금융 이봉우 2012-03-16
24038 통신 서미숙 2012-03-16
24036 식음료 권민지 2012-03-16
24034 생활가전 이정숙 2012-03-16
24033 생활가전 이현호 2012-03-16
24032 생활용품

처리

**
유은경 2012-03-16
24031 통신 남은애 2012-03-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