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환불이 부당하네요(서울 외국어 아카데미학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수강료 환불이 부당하네요(서울 외국어 아카데미학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용수
  • 조회수 : 1,325회
  • 작성일 : 12-02-06 12:54:07

본문

저는 2월2일에 서울 외국어 아카데미학원(서울역 13번 출구에서 직진)에서
일본어 국내가이드 통역 과정에 한달 수강료 16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2012년 2월1일 개강인데 저는 2월2일 등록해서 2월2일 3일 2틀을 들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160,000만원 중에 수업들은 날짜 2틀분을 제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2틀 포함 10일치를 제하고 주더라고요~
정말 너무합니다.

어떻게 듣지도 않은 수업료까지 내야하는지 참 그렇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381 유통 전지영 2012-03-21
25380 digital 장덕규 2012-03-21
25379 유통 전희라 2012-03-21
25378 기타 박성환 2012-03-21
25372 통신 이혜현 2012-03-21
25368 기타 박용의 2012-03-21
25366 유통 유현수 2012-03-21
25365 생활용품 까칠한사람 2012-03-21
25364 생활용품 박영구 2012-03-21
25363 digital 최현희 2012-03-21
25362 생활용품 김주형 2012-03-21
25358 기타 고은희 2012-03-21
25357 통신 강재민 2012-03-21
25354 통신 민태홍 2012-03-21
25353 생활가전 김우진 2012-03-21
25352 기타 최대호 2012-03-21
25349 통신 백유영 2012-03-21
25347 통신 백유영 2012-03-21
25346 기타 이은미 2012-03-21
25344 식음료 메주 2012-03-21
25342 자동차 김관호 2012-03-21
25341 기타 김혜숙 2012-03-21
25340 통신 한세희 2012-03-21
25339 생활가전 송상현 2012-03-21
25338 기타 윤유성 2012-03-21
25337 기타

처리중

제품파손
박두찬 2012-03-21
25336 기타 이은미 2012-03-21
25335 자동차 이동우 2012-03-21
25334 생활용품 유해든 2012-03-21
25333 기타 김일중 2012-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