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만 따지고 소비자 의견은 무시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규정만 따지고 소비자 의견은 무시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원종혁
  • 조회수 : 3,193회
  • 작성일 : 12-01-03 12:03:38

본문

안녕하세요
1년 넘게 삼성 레이져 프린터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린터 토너가 고장나서 A/S맡겼더니 보증 기간이 끝나서 무조건 새로 사야 한다는 겁니다
토너가 무려 반이나 남았는데도 말이죠 토너가 불량이었다해도 보증기간이 넘으면 무조건 소비자 부담이라 하는데 어찌 해야할지 몰라 문의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프린더 토너하자로 A/S요청인데 새로구입해야한다고 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2009.1.16. 개정)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 하셔야합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토너 카트리지가 부족해지면 인쇄 상태가 흐리게 되는데, 이때, 토너 카트리지를 좌우로 5~6회 흔들어 토너 가루가 골고루 섞이게 하면 상태가 개선되며 흐린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새 정품 토너 카트리지로 교환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073 식음료 박나민 2012-03-21
25070 기타 김미선 2012-03-20
25069 기타 골드미스 2012-03-20
25067 생활가전 천우경 2012-03-20
25065 기타 김세웅 2012-03-20
25062 기타 선주철 2012-03-20
25057 기타 박은선 2012-03-20
25056 기타 김혜숙 2012-03-20
25055 통신 swk 2012-03-20
25054 기타 박은선 2012-03-20
25052 통신 swk 2012-03-20
25050 기타 김지원 2012-03-20
25049 digital 최승준 2012-03-20
25047 기타 이예선 2012-03-20
25046 기타 정유미 2012-03-20
25045 기타 이은미 2012-03-20
25044 생활가전 박희진 2012-03-20
25043 digital 송치윤 2012-03-20
25042 자동차

처리

**
김미선 2012-03-20
25041 기타 이진욱 2012-03-20
25040 기타 김예은 2012-03-20
25039 유통 이영 2012-03-20
25035 통신 최보람 2012-03-20
25031 기타 전재근 2012-03-20
25028 생활용품 이민주 2012-03-20
25026 금융 하준식 2012-03-20
25025 생활용품 김기소 2012-03-20
25021 통신 이인학 2012-03-20
25019 기타 김주오 2012-03-20
25016 기타

처리

**
최지원 2012-03-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