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경
  • 조회수 : 819회
  • 작성일 : 12-01-03 14:46:40

본문

전 의류매장을 하는 사람입니다~고객님이 의류을 구입한 후 택배신청해서 택배를 12/2일날 보냈는데 보름이 지나서 상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전화했더니 이런!!제기랄!!다 통화중이라 몇시간째 전화해도 통화가 안되더라구요~그래서 할 수 없이 택배신청받는곳을 ars번호 눌렀더니 거기도 통화가 어렵더라구요~겨우 통화가 돼서
말했더니 알아보고 전화준다구 하더라구요~그러더니 전화오길래 분실 되었다구 하더라구요~그래서 특판영업소에서 연락가도록 조치한다한다구 하더니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구요~ㅎㅎ 기가 막혀서 특판영업소 전화했더니 거기도 전화통화가 전혀 되지 않더라구요 속이 터져버리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현대택배 고객센터로 다시 전화했더니 똑같은 말로 전화 드리도록 한다구 하더라구요~ㅠㅠ 근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네요~정말 미친사람들이 아닌지..남의 물건을 잃어버리고도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책임감조차도 안느끼고 있는거 맞죠?
택배회사는 그런일이 허다해서 중요성을 못 느껴 그러는지 모르지만 너무 기가 막혀 할말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좋은 조언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로 의류 배송보내셨는데 분실로 고객이 수령을 못하셨는데 늦장 대처를 하고있어서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택배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는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82 해결&감사글 문성원 2012-01-12
9980 기타 최인영 2012-01-12
9979 기타 하경호 2012-01-12
9978 기타 서정해 2012-01-12
9976 생활용품 송승민 2012-01-12
9975 식음료 윤은정 2012-01-12
9974 기타 김수경 2012-01-12
9973 digital

처리

lg피해
정소라 2012-01-12
9972 digital 정인용 2012-01-12
9971 통신 조호권 2012-01-12
9963 식음료 윤희진 2012-01-12
9962 기타 김보링 2012-01-12
9961 통신 연찬호 2012-01-12
9959 기타 김애영 2012-01-12
9957 생활용품 이선진 2012-01-12
9956 유통 오동규 2012-01-12
9955 통신 박미정 2012-01-12
9952 생활용품

처리

**
이선진 2012-01-12
9946 기타 배진희 2012-01-12
9944 digital 나원철 2012-01-12
9942 통신 이제우 2012-01-12
9932 기타 이영아 2012-01-12
9931 통신 이양희 2012-01-12
9930 기타 방미정 2012-01-12
9929 기타 이승하 2012-01-12
9928 digital 나원철 2012-01-12
9927 기타 김민기 2012-01-12
9926 digital 이나라 2012-01-12
9925 통신 곽병주 2012-01-12
9924 기타 서준호 2012-0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