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이브로 직원의 실수에 대한 대처 미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와이브로 직원의 실수에 대한 대처 미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병훈
  • 조회수 : 3,361회
  • 작성일 : 12-01-02 13:25:46

본문

제가 아이패드를 두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디가 (약칭 PAD1) 이고, 다른하나는 (PAD2)입니다.
작년 8월에 전화로 PAD2의 와이브로 서비스 해지를 신청했고, 작년 10월경 PAD2의 단말기 할부금 완납하러 수성지사 센터에 방문했죠.
완납하고 난 후 지지난주에 미납요금관련 지로용지를 받게 됩니다.
받고 나서 보니 PAD2의 단말기 할부금 미납이 있던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수성지사 방문해서 어떻게 된건지 확인 해 보니 잘 모르셔서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즈음 전화와서 확인 해 보니 작년 10월에 완납한 단말기 대금은
PAD1의 단말기 대금을 완납했다고 하더라구요.  분명 PAD2의 단말기 할부금을 내러 갔건만.
그리고 상식적으로 안쓰는 단말기를 놔 두고 쓰고 있는 단말기 할부금을 완납할 이유는 없겠지요.
암튼.  그래서 저는 다시 PAD2의 단말기 대금을 정리해 주시고, 쓰고 있는건 그대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고나서 오늘에서야(1월2일) 그렇게 처리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안된다고만 말 하면 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해 줘야지 안된다고만 하면 어떻게합니까?  그래서 수성지사 또 찾아갔더니 센터장님과 직접 면담 하시라는겁니다.
센터장님도 말씀 하시는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다고만 말씀 하시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제가 피해받은 것들 어쩌라는거죠?
센터장님도 분명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는 답이 없다고만 하시니 이건 그냥 배짱인건가요?  여쭤보니 보상 하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상 하시냐고 여쭤 봤더니 otherID의 단말기 대금의 3분의1을 보상 하겠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게 어떤 부분을 보상하겠다는건지. 어떻게 책정해서 남은 단말기 대금의 3분의 1이라는건지. 그냥 돈주고 말겠다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직원의 실수로  완납하신 단말기 할부금이 다시 부과가 되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40 기타 신경순 2012-01-19
11238 통신 김원영 2012-01-19
11237 기타 소미나 2012-01-19
11233 통신 손영성 2012-01-19
11225 통신 이재진 2012-01-19
11220 기타 이정훈 2012-01-19
11218 기타 시민정 2012-01-19
11216 금융 김영희 2012-01-19
11211 통신 이혜란 2012-01-19
11204 생활용품 서은선 2012-01-19
11199 생활용품 신원오 2012-01-19
11197 digital 김미정 2012-01-19
11185 통신 이병우 2012-01-19
11184 기타 차일 2012-01-19
11183 통신 김남룡 2012-01-19
11182 유통 임은숙 2012-01-19
11181 통신 김연중 2012-01-19
11180 기타 김유진 2012-01-19
11179 기타 이채옥 2012-01-19
11178 자동차 김근영 2012-01-19
11177 식음료 최종명 2012-01-18
11176 통신 김대영 2012-01-18
11175 digital 이창현 2012-01-18
11173 기타 이경열 2012-01-18
11171 유통 김경민 2012-01-18
11170 생활용품 이승구 2012-01-18
11169 digital 강다경 2012-01-18
11168 식음료 석병화 2012-01-18
11158 기타 김영서 2012-01-18
11156 기타 곽우석 2012-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