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스코콘도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코레스코콘도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훈
  • 조회수 : 1,148회
  • 작성일 : 12-03-07 10:23:58

본문

2010년 10월경에 코레스코 콘도 회원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4만원씩 10개월 결제하고 1년동안 쓸일없으면 해지도 된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막상 가입하고 보니 쓸일이 없어서 2011년 10월경에 해지 전화를 가입했던 팀장한테 했더니

2012년 3월에 해지기간이라서 그때되야 된다고 했습니다. 녹음기록 있습니다.

근데 금일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는데 계속 답도 없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월급쟁이 한테 140만원 큰돈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회원권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734 통신 신동기 2012-03-12
22732 기타 김양보 2012-03-12
22731 유통 박정은 2012-03-12
22730 기타 고은비 2012-03-12
22729 통신 최윤희 2012-03-12
22727 digital 조선희 2012-03-12
22726 기타 정민희 2012-03-12
22723 기타 김슬기 2012-03-12
22718 기타 박지우 2012-03-12
22717 생활용품 김미지 2012-03-12
22715 기타 이지연 2012-03-12
22713 기타

처리

문의
김옥진 2012-03-12
22710 기타 석지은 2012-03-12
22709 기타 박재성 2012-03-12
22700 digital 조상현 2012-03-12
22699 생활용품 프란체스카 2012-03-12
22698 기타 조은숙 2012-03-12
22697 통신 장현재 2012-03-12
22696 기타 신지현 2012-03-12
22695 기타 박창규 2012-03-12
22694 기타 임현우 2012-03-12
22693 유통 신석진 2012-03-12
22690 유통 정동욱 2012-03-12
22689 생활가전 조유식 2012-03-12
22687 생활가전 조유식 2012-03-12
22686 금융 김하영 2012-03-12
22679 유통 혜원맘 2012-03-12
22678 기타 김지영 2012-03-12
22677 기타 구을현 2012-03-12
22676 digital 이성혁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