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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티엔티 전기차의 소비자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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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주하
  • 조회수 : 979회
  • 작성일 : 12-03-06 1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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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전기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사후 한달에 한번 순회점검과 2년동안
보증수리가 된다고 하여 국산전기차라 구입을 했습니다..하지만 1년도안되어
순회정비는 커녕 보증수리도 제대로 안됩니다..얼마전 하두 답답해서 본사에 전화
를 하여 모라하니 어쩔수없이 차량을 입고를 해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하지만 수리가 끝난
후 확인결과 모타부위에서 소음과 후미등과 는 전혀잡히질안고 배터리수명이 짧아진것도 새것으론
교환이 안된다고 증류수만보충 참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전엔 열선씨트가 타서 아이가 화상입을
뻔했고 키박스가 용량에 맞질않아 주행중 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너무 하자덩어리를 팔아먹고 그냥
여지것 사용한건 금액으로 제하고 반품안되냐했더니 회사가 부도나서 안된다고 합니다..이러면 소비자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기자동차 구입후 잦은 하자에도 개선되지않아 반송요청했는데 해당업체 부도로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없게 되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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