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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조식품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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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재상
  • 조회수 : 1,319회
  • 작성일 : 12-02-18 16: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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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사는 67세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티브이 에서 홈쇼핑선전을 하는 씨제이 에서 전립쇼라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아주좋은 약을 얼마 먹지않으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온다고 인제대 교수인 이만기씨가 소방호수로 물을 뿌리면서 친구에게 까지 소개하는 선전을 보고 소변이 약하고 시원치 않아 1년치를 구입하여 한달이상 먹어봐지만 0.1%로도 효과가 없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것을 금방이라도 해결 되는것처럼 선전하는것은 터무니 없는 과대광고가 아닌지요 정말 이만기씨가 물호수로 뿌리는물 또한 친구라고 하는 사람까지 아주 큰 효력이 금방 나타날것 처럼하는데 한달이 지나도 전혀 효과가 없으니 이것은 거짓광고요 또한 소비자를 우롱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과대광고가 아닌지 조사할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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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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