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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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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경숙
  • 조회수 : 1,549회
  • 작성일 : 12-02-18 1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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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포천시 신읍동 소재의 동네 목욕탕 입욕권을 지난해 9월경 유효기간이 없음을 확인후 30매를 할인가로
현금1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수원의 부모님댁에서 방학을 보내고와서 며칠전 티켓을 들고 사우나를 갔더니
'주인이 바뀌어서 티켓을 쓸수가 없어요'
'지난해 두달동안 12월 말까지 티켓 소진해주세요 라고 공지를 붙였는데 못봤어요?'
'지금 전주인(형)한테서 인수받는 과정에서 돈도 제대로 못받아서 우리도 환불은 못해줍니다.'
제가 소지하고 있는 티켓을 16장(할인가로 64,000원)입니다.현 주인(동생)은 4만원과 사우나 1회 무료를 제시하면서 전액 환불을 못해주니까 고발하던지 어쩌든지 알아서 하라면서 다짜고짜 큰소리를 칩니다.

지난해 12월 초까지 사우나를 다니면서 얘기를 들은바도 없고 공지를 문마다 몇장씩 붙여놨다는 주인측의 얘기에 전 사실 본바가 없습니다.아마도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나친듯 합니다.

이 경우 전 전액 환불을 못받나요?
학생 입장에서 돈 만원도 아쉬워 유효기간 없다는 얘기에 한꺼번에 구입한건데 주인측에선 자기도 불특정다수인에게 뿌려진 티켓을 보상 못받아 힘들고 공지를 붙였다며 저에게 책임전가합니다.
오늘도 전주인은 제 전화를 피하고 현주인은 큰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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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목욕탕 이용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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