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지연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복경
  • 조회수 : 1,354회
  • 작성일 : 12-02-14 17:11:26

본문

제가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신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인터넷 NS 홈쇼핑에서 쵸코렛을 구매하였는데 광고창에는 2/11 오전 8시까지 주문완료하면 2/13,2/14일날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제가 2/14일날 신랑에게 쵸코렛을 받았냐고 하니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얼마나 기분이 나뿐지...
그래서 NS 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으니까 업체 사정으로 2/14일날 송장이 내려와서 2/15일날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전 2/14일날 받아야 기분이 좋지 다 지나고 나서 배송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NS 홈쇼핑에 책임을 지라고 하였더니...적립금 3,000원 준다고 저보고 그거 받아라고 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냥 배송은 취소하고 제가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연락 한 통도 없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해결책좀 가르쳐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 참고하여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106 기타 한동미 2012-03-16
24105 기타 장규한 2012-03-16
24104 생활용품 이유빈 2012-03-16
24103 통신 김은애 2012-03-16
24102 통신 이복순 2012-03-16
24101 digital 김민기 2012-03-16
24100 통신 한순자 2012-03-16
24099 기타 DK 2012-03-16
24098 기타 하성곤 2012-03-16
24091 유통

처리

**
김문정 2012-03-16
24090 자동차 이중근 2012-03-16
24088 통신 양지훈 2012-03-16
24086 기타

처리

**
서화영 2012-03-16
24084 생활용품 최종기 2012-03-16
24083 digital 박정웅 2012-03-16
24082 생활용품 한성환 2012-03-16
24081 자동차 김진욱 2012-03-16
24077 기타 김민지 2012-03-16
24072 통신 김성겸 2012-03-16
24071 식음료 김재호 2012-03-16
24065 기타 정아영 2012-03-16
24059 기타 이강식 2012-03-16
24056 생활용품 백인영 2012-03-16
24054 금융 김규세 2012-03-16
24048 통신 박철승 2012-03-16
24045 유통

처리

18709
박영미 2012-03-16
24044 통신 박철승 2012-03-16
24043 기타 최효길 2012-03-16
24040 기타 백성흠 2012-03-16
24039 금융 이봉우 2012-03-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