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갑기
  • 조회수 : 734회
  • 작성일 : 26-02-05 11:23:26

본문

23년 전부터 26년1월까지 인터넷과 tv2대요금이 월2만4천원정도 지불했읍니다시청에 불편이있어 sk에 가입하고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할려고 전화했는데,
요금도 변화된게없는데 스카이측에서는 요금다운됨을 알리고 동의했다고 하면서 아직1년3개월 남은 위약금 143,000원을 청구한다고 통보받았읍니다.
23년이전에 인터넷 tv2대 약정했는데 중간에 재약정해서 요금이 인하가 됐어야 하는데 인하도 않됬는데 (23년전부터26년1월까지24,000원정도 청구지불완료)
143,000원 위약금은 부당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973 digital 김선회 2012-01-30
12972 생활용품 김동일 2012-01-30
12969 기타 엄소림 2012-01-30
12963 기타 김주영 2012-01-30
12960 생활용품 김은지 2012-01-30
12959 기타 손용준 2012-01-30
12958 기타 손용준 2012-01-30
12957 통신 이성아 2012-01-30
12956 기타 설진희 2012-01-30
12955 기타

처리

**
한병규 2012-01-30
12951 유통 송보람 2012-01-30
12950 식음료 박경진 2012-01-30
12948 통신

처리

**
이주용 2012-01-30
12945 통신 신화정 2012-01-30
12944 기타 이문주 2012-01-30
12943 식음료 김준효 2012-01-30
12938 통신 조화진 2012-01-30
12937 digital 승가 2012-01-30
12936 통신 김윤경 2012-01-30
12935 통신 김대현 2012-01-30
12934 통신 최명석 2012-01-30
12933 기타 김정숙 2012-01-30
12932 통신 임정택 2012-01-30
12931 기타 오승원 2012-01-30
12930 생활용품 김규섭 2012-01-30
12929 식음료 cks5764 2012-01-30
12925 생활용품 이유리 2012-01-30
12923 유통 한혜림 2012-01-30
12921 생활용품 김주은 2012-01-30
12916 생활용품 유현희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