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as에대한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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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스페이스 as에대한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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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해옥
  • 조회수 : 1,178회
  • 작성일 : 12-01-18 1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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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26일에 울산 남구 삼산노스페이스 터미널점에서 470.000원 상당의 윈드 스토퍼를
10%할이받아서 현금423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모자 뒷부분 목과의 이음선 부분에 박음질부분이 풀려잇는 걸확인하구
2012.1월5일 울산 터미널점에 as를 맡겼습니다.
as접수 받으실때 다른 곳에 이상이있는지 꼼꼼히 체크 직원분이 다하셨구여..
다른곳에 이상이 없느 걸 확인하구 접수처리했습니다.
그리구2012.1월12일오후5시경 수선 완료되었다고해서 노스페이스매장에서 점퍼를 받아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퍼팔목 시보리부분에 찢긴건 아니지만 천에 손상이 일자로한1cm가량 기계 같은 곳에
눌려서 보풀이 일어난 흔적이있다고 했습니다.저는 별거아니라구 아이가 예민해서 그런거려니해서 보지앟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한번 보라구 하길래 확인했더니 유관상으로 확실하게 천에 심한 손상이 갔더라구요.
그래서2012년 1월13일12시경 노스페이스 터미널 점에 가서 문의를 하고 대리점주분과 실장님께서 확인 하시구 무상수리를 해주신다더군요 . 그런데 팔시보리 끝부분 전체적으로 천을하번 덧대어 박아야된다고 하길래
만약 한번 덧댄다면 분명히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진하게 보이구 팔부분이 짝짝이 되는 거 아니냐고하니 전혀 색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못한다길래 저는 교환을 원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직원분이 저에게서 물건접수 할때 이상유무는 확인 한걸 인정하시면서 책임은 질수없다고 하더군요.
본사도 대리점도 채임을 못진다면소비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받아도 되는 건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올립니다. 벌써2주정도 옷도 입지 못하구 ymca심의를 접수한다고하면 심의기간2주정도 걸린다고하네요
저는 똑 같은 제품으로 교환을 원합니다.
본사에서는 팔부분의 상태를 보구 한다는 말이 모자 부분을 수선하는데 팔부분에 손상이 갈일은 없다고
1월17일오후 1시경김지현씨라는분이 전화를 해서그러더군요. 교환해줄 수없다고 본사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더군요.
as맡길때 직원분 벨크로찍찍이 부분까지확인 다했다고 말했음에도 본사 김지현씨 하는말 손상된 팔목시보리왼쪽 찍찍이를 떼고 as접수받은 직원과 딱 그상처난 그자리가 멀쩡하다는 그런 대화를 나눴냐고 아니면 인정 할 수 없다네요. 정말 황당합니다. 고객 응대한는 태도도 완전 빵점이더군요..
대리점에 모자부분빼고 다른 곳은 이상이없는 지 확인까지 다하구 맡긴 저로써는 너무 황당한 지금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
어떻게 비싼옷을 as보냈는데 이렇게 헌옷이 되어 돌라와도 보상 받을 길이 없다면 수선해야 되는 곳이 있어도 소비자는 헌옷될까봐 소비자가 직접 기워서 입어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구입하신 고가의 점퍼의 하자로 자녀분이 다쳐서 속상하실텐데 교환이 아니라 수선만 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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