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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통신사를 재고발합니다. (가번호 해지 안내 누락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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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아름
  • 조회수 : 862회
  • 작성일 : 12-01-14 0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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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일날에도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고객센타/방송정보통신/금융감독원)

에스케이 텔레콤에서 연락이 아직 까지 오지 않아 오늘 낮에
먼저 접수한 방통신위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연락이
안온다고 하니. 조속한 연락 줄수있도록 전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20분경에

판매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불가판단 '' 이라고 대리점 (센터) 안내 받아

전화 드렸다고...  그래서 제가 '' 불가판단 '' 이 무슨 뜻인가요?

가번호 해지 안내 누락건으로 1년동안 제 핸폰요금이 결제 된 금액 .

못받는다는 뜻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판매점에서 하는말이

대리점에서 연락이 오기를 '' 불가판단'' 으로 고객센터 (SKT - 114 )에서 통보 되어

고객에게 안내 하라고 대리점이 그랬답니다...

판매점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체... 저한테 도리어 물어봅니다...


하....

대체 이런건 무슨 경우 인가요? 제 민원 접수가 제대로 된건 맞나요?...

저 이 사건 이후로 불면증 걸렸습니다. .

근데 기껏 답변 온게.. 불가판단 이라니.. 그것도 무슨뜻인지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제가 114 상담원 연결하여 담당자 전화 요청 했더니.. 계속 오늘 하루 부재 여서

전화를 못드린다는게 아닙니까...퇴근을 하신건지... 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군요. 상담한테 물어봤습니다. 제 상당 이력에 불가 판단 이라는

이력이 있는지를요... 그런 내용 없다고 하더군요.. 대체 이건 뭔가요..

제 담당자 전화 연결 요청 했으나 오늘 하루종일 부재 여서 전화는

16일날 오전에 드리라고 하겠답니다..

저는... SKT 본사 민원담당자한테 전화 올줄 알았습니다.

허나 이런 대민원에 저한테 연락도 없었고, 바로 자기네들끼리 일방적으로

결론 혼자 내리고 대리점한테 통보 하여

대리점은 판매점한테 전달 하고 판매점은 저한테 전달 하는게...

전달 할거면 똑바로 제대로 해줘야지. 판매점이 자기가 무슨말 하는지도 모르는게

말이나 됩니까? 자꾸만 SKT 실망만 커지고, 답답합니다.

제가 납득이 될만한 내용 전달도 없었고..

약관을 봐도 고지 안내 의무 내용은 꼭 있습니다.

제가 다시 판매점으로 전화하여 대리점 민원 담당자 콜백 요청 했더니 (저녁 7시40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지금까지도 없네요.. 지금 시간 밤 11시57분 입니다.

무슨 민원 대응 태도가 SKT 본사나,, 대리점이나 판매점이나.. 대체 왜이렇게

늦장 대응에 무책임 한 걸까요?

가번호 해지 안내를 못받은 저는 1년동안 낸 제 금액... 정신적으로 피해 입은 부분..


여기에다 올려도 이젠 소용도 없나요?

저는 언론에다가 호소를 해야 하나요 정말 민사까지 가야 되는건가요 ?

이 억울한 부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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