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킹후 넥슨사의 황당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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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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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1-11 16: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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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 이용중인 캐릭터의 아이템을 해킹당하셨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