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S TV 홈쇼핑 노트북 구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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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숙희
- 조회수 : 1,004회
- 작성일 : 12-01-11 0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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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서는 분명히 업그레이드 전 가격이 최대 할인금액 49만원대 였고..
CPU, 메모리, 하드 업그레이드 금액이 53만원대 였던걸로 보고 전화자동주문으로 53만원을 결제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저녁에 노트북이 도착했기에 개봉후 OS를 설치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트북 스팩을 확인해 보니..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기본 스팩으로 물건이 도착했네요..
저녁 10시경에 급히 GS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제가 원하는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 도착했으니
물건을 교환해 주길 원했으나, 상담원은 이미 제품을 개봉해 OS를 설치했기 때문에 교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원은 저희쪽에서 일반 제품으로 구매를 눌렀기 때문에 교환/ 업그레이드 또한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카드 금액이 53만원으로 결제 되었다고 하기에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구매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담원 말로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은 58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홈쇼핑 사이트에서 8일전 광고를 다시 보기 하려고 들어가 보았지만... 도시바 노트북 광고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네요.. 상담원 말로는 종료된 상품이라 다시보기도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원한 제품은 업그레이드 된 제품인데... 제가 추가금액을 지불할테니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보내달라고 해도.. 이미 제품 개봉후 OS를 설치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불가능 하답니다.
도대체 제품 개봉도 하지 않고 노트북 업그레이드 부분을 어떻게 확인 하라는건지....
제발 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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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에서회신이 왔습니다. 확인 결과 상담원 연결이 아닌 자동주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동주문으로 최고급형이 아닌 고급형을 직접 선택하셨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컴퓨터의 업그레이드되지않은 사양으로 인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