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사 휴대폰AS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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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진섭
- 조회수 : 923회
- 작성일 : 12-01-17 15: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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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1년 1월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AS기간은 1년으로 2012년 1월까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년의 AS기간이 지난상태입니다.
처음 휴대폰에 문제가 있었던건 2011년 8월정도로 기억합니다.
증상은 2일정도에 한번씩 전원이 꺼지는 증상이었습니다.
특별한 주기는 없지만 그럭저럭 쓸만했습니다.
2011년 12월 28일 증상에 호전도 없고 무상기간이 지날꺼같기도해서 대전 삼성유성서비스센터를 찾았습니다.
처음 AS기사님은 밧데리와 본체의 접속부분에 이물질이 있어서 세척을 하면 된다고 하셔서 장기적으로 발생
된부분으로 좀더 세밀한 점검을 요청하였지만 세척만으로 AS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11년 1월 3일 전원꺼짐증상으로 다시 대전 삼성유성서비스센터를 찾았습니다.
이전에 AS기사님께 무상AS기간이 얼마남지 안남아서 확실한 AS를 유선상으로 재차요청하였습니다.
방문결과 10분도 안돼서 이번에는 보드와 전원부의 연결부위가 뒤로 밀려서 납땜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덥지못해서 혹시 프로그램이상일수도 있으니 포맷후 재설치도 요청하였습니다.
수리후 돌아오는길에 스피커에서 잡음나는 현상이 있어 기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재방문을 요청하더라고요.
전원꺼짐증상이 일주일에 2회정도 주기적으로 발생되어 이부분도 확인후 재방문하기로 유선상으로 AS기사
님께 전달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7일 스피커잡음은 시간이 지남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원꺼짐현상은 그대로 발생하고 있어
AS기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해볼껀 다해본거고 보드교체등은 무상AS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상처리된다는 겁니다.
방문을 해도 좋지만 간단한 세척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무상AS기간에 방문하였고 여러번점검하는동안 무상AS기간이 지났더라도
삼성전자측에서 원인을 못잡는걸 소비자에게 떠넘기기식으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어떤부분이 맞는지 저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AS기사님의 유상기간과 무상기간
에 대한 당당함에 저도 헷갈리네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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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의 계속되는 하자로인해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