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후 넥슨사의 황당한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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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후 넥슨사의 황당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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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훈
  • 조회수 : 930회
  • 작성일 : 12-01-11 16: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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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넥슨의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지난 토요일 해킹을 당해서 캐릭터의 무기,아이템을 다 도둑 맞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넥슨이 휴무인걸 알고 해킹을 많이 합니다. 넥슨사는 당직자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토용일 오후 2시경 게임에 접속하여 해킹 당한걸 알고 제 아이템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시간 가량을 자율시장에서 제 아이템을 그대로 팔고 있는걸 스샷도 찍었는데 어떻게 신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유선상으로 조사하겠다는 말을 믿고 오늘 접해보니 어느정도의 보상은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 넥슨사의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은 현금을 쓰지 않고는 캐릭을 강하게 키울수가 없는 상황이라 많은 유저들이 현금을 많이 지출하고 잇습니다.코묻은 돈부터 성인의 지갑까지 열게 만드는 게임이죠. 그렇다면 어느정도 고객재산보호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해킹범의 캐릭을 보고도 신고를 할수 없는 넥슨사의 정책은 해킹범과 짜고치는 고스톱인것 같군요. 아래 파일첨부는 제가 해킹단한 아이템들입니다. 그간 수많은 시간과 현금을 쏟아부은 아이템들입니다. 해킹범들은 물건을 사게 팝니다. 저기 팔고 있는 가격대로라 하더라도 게임머니가 50억이 넘는 가격입니다.근데 고작 2억7천이라는 보상을 해 주더군요.토요일 당직자만 있었어도 다 찾을수 있었는데 신고조차 할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제서야 물건을 찾을수가 없어 보상을 해줄수 없다니.이 무슨 황당한 답변일까요? 그간 쏟아 부은 현금을 돌려 받으려는것도 아니고 게임내에서 제가 정성껏 그리고 애지중지 만들어온 아이템을 돌려 달라는데. 할수가 없다니. 말이나 됩니까? 뻔히 토요일,일요일 해킹범이 득실거리는걸 알면서 당직자도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것과 또한 신고도 할수 없도록 만든 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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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 이용중인 캐릭터의 아이템을 해킹당하셨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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