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기 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각질제거기 과대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영순
  • 조회수 : 632회
  • 작성일 : 12-12-05 10:23:02

본문

인포벨 080- 320- 4000
케이블에서 광고하는 업체이며 프로 페티웰이라는 발 뒤꿈치 각질제거기를 광고 하여서
구매하였는데 맹세코 전혀,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에는 첫째 정품이라는것, 둘째 각질이  정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조금의
보탬이나 과장없이 하나도 각질이 정리 되지않습니다.
부옇게 각질이 기계에 묻어 나야 하는데 전혀 갈리지 않으니 묻어 날것도 없습니다.
과장광고 100% 입니다.
소비자를 더 기만하기전에 이 광고는 멈춰야 합니다.
제제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807 기타 홍한솔 2012-02-20
17806 통신 조장현 2012-02-20
17805 기타 이재훈 2012-02-20
17804 생활용품 김순미 2012-02-20
17803 통신 김진우 2012-02-20
17802 생활가전 서성찬 2012-02-20
17801 통신 이유리 2012-02-20
17798 기타 조연호 2012-02-20
17792 유통 박정은 2012-02-20
17790 식음료 지효린 2012-02-20
17788 식음료 이지은 2012-02-20
17786 기타 조용섭 2012-02-20
17783 digital 한동훈 2012-02-20
17782 통신 이정문 2012-02-20
17780 생활용품 김병수 2012-02-20
17777 기타 장준희 2012-02-20
17774 자동차 이해석 2012-02-20
17769 기타 안해진 2012-02-20
17767 기타 이지연 2012-02-20
17765 기타 정소영 2012-02-20
17764 생활가전 조소영 2012-02-20
17763 기타

처리

vv
김은아 2012-02-20
17761 생활용품 김태은 2012-02-20
17760 기타 박선희 2012-02-20
17759 통신 이계선 2012-02-20
17757 통신 여명화 2012-02-20
17756 통신 이계선 2012-02-20
17754 유통 홍석미 2012-02-20
17753 기타 김은아 2012-02-20
17751 통신 이종진 2012-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