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에서 일방적으로 개통철회를 거부하고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엘지유플러스에서 일방적으로 개통철회를 거부하고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태희
  • 조회수 : 1,153회
  • 작성일 : 12-07-18 21:19:26

본문

7월10일 엘지에서 핸드폰을 구매하였고 삼일정도 사용하다가 간간히 잔회는안오고  문자메세지로 전화가왔다는 매너콜이 왔습니다 업무특성상 오는전화를 놓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있기에  금요일에 대리점에 개통철회요청을하니 통화품질기사의 확인이 있어야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당시 금요일임  확인되었음)

윗사람들의 승인을 받아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여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전중에 연락을 주겠다며 기다리라고함

월요일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없기에 직접 연락을하니 연락을 주겠다며 또 시간을끔

화요일에 일단 대리점으로 방문해서 얘기를하자고하는데 무조건 철회를 안해준다고하며 그냥 신고하세요 신고해도 우린 손해보는것도 없고 타격도 없으니 그냥 신고하라더군요

엘지 고객센턴 무조건 구매한 대리점을 설득하고 합의보라고하고  대리점에서는 무조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하고

한두통회 못받음으로 인해 업무특성상 많게는 천만원의 손해를 볼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기들이익만챙기려 법조항도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엘지유플러스에대한 정당한처벌과 빠른 개통철회를 도와주세요

이미 소보원을 비롯한 각종 기관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나
일주일이지나면 개통철회기간도 끝나버립니다

또한 lte요금제가 24개월 30개월 두가지인데 저는 36개월로 되어있는점

5만 2 천원 요금제를 쓰면 삼개월간 7 만 2 천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겠다더니

첫달부터 7만2천원의 요금이 청구되어있는점

가입서류도 받지못했고 서명만하고 내용은 직원들이 쓴점

모두 불만입니다

빠른 해결 도와주세요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 요청으로  7/19일 번호이동 철회 후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352 통신 권혁은 2012-02-09
15351 기타 김미해 2012-02-08
15349 생활가전 오영일 2012-02-08
15343 기타 유호진 2012-02-08
15340 통신 박병민 2012-02-08
15332 식음료

처리

**
박현경 2012-02-08
15327 생활가전 임상수 2012-02-08
15324 생활용품 손지영 2012-02-08
15323 유통 박창규 2012-02-08
15319 기타 하성훈 2012-02-08
15318 기타 강은하 2012-02-08
15315 통신

접수

KT
김민정 2012-02-08
15312 기타 황호익 2012-02-08
15309 생활용품 조명신 2012-02-08
15307 digital 조남범 2012-02-08
15304 digital 김슬아 2012-02-08
15298 기타 임아름 2012-02-08
15295 digital 신완 2012-02-08
15294 생활가전 박찬혁(가명) 2012-02-08
15293 통신 엄민정 2012-02-08
15292 통신 장진숙 2012-02-08
15291 기타 박미영 2012-02-08
15290 기타 하광수 2012-02-08
15289 기타 유영자 2012-02-08
15288 기타 최유미 2012-02-08
15287 기타 최유미 2012-02-08
15286 통신 동그라미 2012-02-08
15285 생활용품 김윤이 2012-02-08
15283 통신 박민규 2012-02-08
15278 기타 이영주 2012-0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