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시 의류손상으로인한 손해배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시 의류손상으로인한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하성
  • 조회수 : 1,070회
  • 작성일 : 11-12-03 23:04:56

본문

양가죽 무스탕을 세탁맏긴후 팔굼치도 찢어지고 소매끝도 양쪽모두 구멍이 몇개씩 나있고,팔 등  모두 스크래치가 많이나서요.몇프로를 배상받아야하는지 잘몰라 리폼으로 대신해달라요청을 했는데 리폼하는곳에서 돈안드는 쪽으로 자꾸 권유를하면서 제가 하는말은 듣지도않습니다.어차피 원하지않는 리폼을 받아 못입을거면 돈으로 배상을받아 제돈이 더들어도 제가원하는곳에서 고치고 싶은데요 몇프로를 받아야하는지요....
색상도 흔한색상이 아니라 오래입어도 무난했던옷이라 버리고싶진않거든요.
양가죽 무스탕 10년정도 됐구요 그때가격160정도 주고 샀는데 확실한가격은 잘몰라요.그래도 보상이 가능한가요?저도 세탁하시는분한테 무리하게 하고싶지않아 배려를 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선 대충해주고 떼우려는듯해서 기분이 좋질않아서 차라리 보상받고 처리하는게 서로 편한것같아 상담드려요.어찌해야하는건가요?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후 발생한 하자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장기간 착용한 의류의 경우 마모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세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바, 세탁소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손상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에 심의 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측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통해 손해배상 요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하여는 세탁물 관련 배상비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00 기타 박소영 2012-01-18
10899 통신 전관구 2012-01-18
10898 통신 김현경 2012-01-18
10897 유통 장인환 2012-01-18
10896 생활용품 이종경 2012-01-18
10895 기타 김미경 2012-01-18
10894 생활가전 익명 2012-01-17
10893 기타 김푸름 2012-01-17
10892 digital 이보라 2012-01-17
10891 생활가전 익명 2012-01-17
10888 자동차 이수현 2012-01-17
10880 금융 양윤선 2012-01-17
10878 기타 전영준 2012-01-17
10876 기타 장은별 2012-01-17
10875 유통 최영환 2012-01-17
10873 기타 윤승택 2012-01-17
10872 기타 조용철 2012-01-17
10871 생활용품 유태영 2012-01-17
10870 기타 김광식 2012-01-17
10868 유통 임은숙 2012-01-17
10867 기타 와이비 2012-01-17
10865 digital 김솔 2012-01-17
10864 금융 하현부 2012-01-17
10863 digital 백총명 2012-01-17
10858 통신 김형찬 2012-01-17
10857 기타 김민겸 2012-01-17
10855 생활용품 김주란 2012-01-17
10854 생활용품 김주란 2012-01-17
10849 통신 김미화 2012-01-17
10848 기타 이세연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