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대한 재질문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답변에 대한 재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세일
  • 조회수 : 1,941회
  • 작성일 : 12-01-29 00:51:48

본문

무료숙박권을 준다고 하여 세금명목으로 과도한금액 결재를 하셨는데 사기인것같아 매우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청약철회는 구입일로 부터 14일 이내 또는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과 카드사로 "내용증명" 보내어 불공정 거래로 인한 취소 요구하길 바랍니다. 또한 카드로 20만 원 이상 대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신용카드 일시.불로 끊어서 이걸 일단 할부로 바꿔야 하는건지..
그리고 업체측과 카드사에 보내야 할 "내용증명"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좀부탁드립니다 ㅠ

내용증명이란 것이 어떤것을 보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4일이내발송해야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804 기타 안미애 2012-03-12
22799 통신 정화선 2012-03-12
22795 생활가전 김용기 2012-03-12
22794 기타 이윤순 2012-03-12
22792 통신 박영석 2012-03-12
22789 생활가전 진사천 2012-03-12
22788 기타 허위연 2012-03-12
22787 생활가전 정연규 2012-03-12
22786 생활용품 정원돈 2012-03-12
22785 건설 안유미 2012-03-12
22784 digital 백영주 2012-03-12
22782 통신 곽성진 2012-03-12
22780 기타 김미선 2012-03-12
22777 기타 남스타 2012-03-12
22774 통신 송훈 2012-03-12
22773 기타 조혜림 2012-03-12
22771 기타 이현희 2012-03-12
22770 기타 오현숙 2012-03-12
22769 기타 전상희 2012-03-12
22766 통신 유희현 2012-03-12
22762 기타 송인숙 2012-03-12
22754 기타 신지현 2012-03-12
22749 생활용품 최대규 2012-03-12
22748 생활용품 김미지 2012-03-12
22738 생활용품 송재준 2012-03-12
22737 기타 김영주 2012-03-12
22736 통신 박현준 2012-03-12
22735 식음료 김진영 2012-03-12
22734 통신 신동기 2012-03-12
22732 기타 김양보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