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먹다 시침핀이 관통한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과자먹다 시침핀이 관통한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은경
  • 조회수 : 1,908회
  • 작성일 : 12-01-27 10:46:47

본문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67919

제가 쓴 글이구요. 판매처나 수입업체나 입다물고 나몰라라 하고있는데
억울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 드린 과자에서 나온시침핀이 얼굴을 통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업체에서는 사과한마디없이 책임회피만 하고있어서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비스킷의 이물혼입 등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물이 혼입된 비스킷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혼입된 이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관기관이란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516 식음료 임옥빈 2012-03-14
23515 기타 이정화 2012-03-14
23513 금융 김지영 2012-03-14
23510 digital 손규수 2012-03-14
23507 기타 이진숙 2012-03-14
23506 생활용품 이은주 2012-03-14
23504 식음료 김수남 2012-03-14
23503 기타 이종숙 2012-03-14
23502 통신 김리현 2012-03-14
23501 digital 퓨어아이 2012-03-14
23500 생활용품 신정주 2012-03-14
23499 생활용품 신정주 2012-03-14
23498 기타 김유진 2012-03-14
23497 생활용품 류수정 2012-03-14
23496 기타 김유진 2012-03-14
23495 기타 종달새 2012-03-14
23492 통신 김선교 2012-03-14
23491 생활가전 김막내 2012-03-14
23479 기타 전호민 2012-03-14
23478 기타 하종수 2012-03-14
23474 유통 조영숙 2012-03-14
23471 기타 강형준 2012-03-14
23461 기타 어윤석 2012-03-14
23459 통신 황현태 2012-03-14
23457 통신 최전필 2012-03-14
23448 생활용품 홍현기 2012-03-14
23447 생활용품 정임성 2012-03-14
23445 통신 변창구 2012-03-14
23444 통신 정구선 2012-03-14
23443 기타 허윤희 2012-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