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잘못? 렌트카의 잘못? 내 잘못?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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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의 잘못? 렌트카의 잘못? 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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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진
  • 조회수 : 950회
  • 작성일 : 12-01-12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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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오는 날 지방에 내려갔다가 고속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른차를 박지 않고 특별히 다친곳도 없어 갓길옆 벽을 박고 진행방향 반대로 차가 돌아 거꾸러 서서 차를 뺄수가 없어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삼성 애니카를 불렀죠
그런데 그날 눈이 많이 내렸고 제가 빠져나가는 ic 이전에서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가 좀 늦게 왔습니다.
20여분 역방향으로 갓길에 서있었더니 고속도로순찰대가 와서 차를 뺄 수 있게 도와주더군요.
그렇게 ic를 빠져나와 좀 있으니 보험회사가 왔습니다.
사고를 당한데다 정신없는 상황이라 보험회사가 데리고 가는 공업사를 갔어요.
가서 살펴보니 차가 생각보다 많이 망가져 서울까지 가지고 가기에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왠지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고난 차를 가지고 서울까지 갈 엄두는 나질 않아 맡기기로 했어요
수리가 1주일 걸리고 다시 차를 찾으러 와야 한다기에 차를 보내줄수는 없는지 또는 차를 서울로 보내 고치는건 안되는지 등을 물어봤지만 차를 서울로 보내는건 돈이 많이 든다는 말에 결국 차를 맡기고 렌트카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정비소직원이 렌트카에 전화하면서 YF 소나타정도면 괜찮으시죠? 라고 하길래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이 지나 렌트카가 왔서 차를 빌렸어요
이날 혼자 사고 난거라 당연히 자차 처리를 했습니다.
사고 난 후 이틀이 지나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자기부담금이 40~50만 정도 나올거라고 설명하더군요.
그거야 어차피 내야 할 돈이었지만 뒤늦은 설명에 좀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차를 찾으러 지방까지 갔습니다.
이래저래 차를 찾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렌트카가 특약이 돼 있지 않아서
하루에 8만원씩 7일 56만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황당할데가
저는 그 차가 하루에 8만원인 것도 몰랐습니다.
렌트카나 보험회사가 설명해 주지 않아 당연히 보험처리 하면 되는 줄 알았죠.
8만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차를 빌리지 않았을 겁니다.
렌트를 하지 않고 일주일간 그냥 하루종일 택시를 타고 일을 다녔더라도 8만원이나 쓰지는 않을테니까요.
그 먼 지방을 왔다갔다 기름값에 톨비에
그게 아니더라도 왠지 사고당해 당황해 있는 사람에게 설명도 자세히 하지 않고 차를 내 준 렌트카가 너무 고의적으로 보이더군요.
그랬더니 그럼 40만원만 내라는 겁니다.
처음에 금액 설명을 안한 자기네 잘못도 있다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40만원을 내고 올라왔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먼 지방을 왕복 8시간을 쏟아가며 왔다갔다에 쓰지 않아도 되었던 렌트카비용 40만원까지 내고
보험회사에서 렌트카 특약이 안되있어 렌트카는 자가부담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줬거나
렌트카에서 하루에 8만원씩이라고 얘기를 해줬더라면
사고난 날 차를 맡기더라도 버스나 기차를 타고 올라와 회사도 버스나 택시를 타고 다니고 차를 찾으러 갈때도 기차나 버스를 탔더라면 40만원을 낼 일은 없을을텐데
생돈이 40만원 나간거 같아 너무 억울하네요.
보험회사에 얘기했더니 아~ 그러셨어요~ 하며 다~~ 이해해주는척하더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해놓고 연락도 없네요.
물론 렌트카가 얼마인지 보험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저의 불찰도 있으나
그런 불찰로 40만원은 좀 심하지 않나요?
렌트카의 잘못인지 보험회사의 잘못인지
돈을 돌려받을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사고로 렌트가 예약후 찾으러갔는데 특약이 되어있지 않다며 과도한 렌트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한다고 하니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우선 보험사의 계약상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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