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계약료 환불 요청 내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딩홀 계약료 환불 요청 내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태일
  • 조회수 : 740회
  • 작성일 : 12-03-07 09:28:11

본문

2월 4일에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SD웨딩홀 (성동 웨딩홀)에 계약금 20만원을 걸고 예약을 했었지만
장소와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변경하겠다는 연락을 4일이 지난 8일경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웨딩홀 업계룰이 결혼식날 부터 2개월이 안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관례다
면서 계약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데 제가 계약하고 4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환불 요청한 걸 거절했다는게 너무 하다고 생각했기에
고발센터를 통해서 해결 받고자 몇자 적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예식장이용을 취소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환불이 안된다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시에는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엔 계약금 환급 가능하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315 식음료 박장균 2012-03-14
23313 식음료 이현정 2012-03-14
23309 통신 정일영 2012-03-14
23306 기타 장혜림 2012-03-14
23297 생활용품 김학로 2012-03-14
23294 통신 장선미 2012-03-14
23293 통신 이정수 2012-03-14
23292 기타 박진영 2012-03-14
23291 통신 이정수 2012-03-14
23290 기타 김향원 2012-03-14
23288 기타 이금석 2012-03-14
23287 기타 이금석 2012-03-14
23286 통신 이정수 2012-03-14
23285 기타 이가임 2012-03-14
23284 통신 김수용 2012-03-14
23283 기타 이충구 2012-03-14
23277 통신 노혜진 2012-03-14
23273 자동차 윤창선 2012-03-14
23271 기타 양천규 2012-03-14
23265 유통 임태여 2012-03-14
23255 유통 임순양 2012-03-14
23253 생활가전 김혜정 2012-03-14
23251 기타 합죽이 2012-03-14
23250 식음료 홍효선 2012-03-14
23246 통신 김성희 2012-03-14
23244 기타

처리

**
김동신 2012-03-14
23241 기타 김승호 2012-03-14
23240 digital 최영광 2012-03-14
23239 기타 이지연 2012-03-14
23238 digital 이기진 2012-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