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등기를 받지못했습니다 ㅠㅠ 제발~~~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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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등기를 받지못했습니다 ㅠㅠ 제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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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분
  • 조회수 : 2,845회
  • 작성일 : 12-02-29 2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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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고 억울합니다~~~<BR>애물단지를 지금까지 어떻게 할 줄 몰라 가지고 다녔는데...<BR>2002년8월2일 제이엠글로벌회사에 정수기랑 비데기를 7만원가량 설치비를 주고 설치 1년정도 사용하다 회사가 파산 관리가 안됐습니다 그 후 연락도 안되고 관리도 안되는 도중 2번 이사를 했습니다<BR><BR>2012년1월25일 삼일자산(주) 강**과장051-501-**** 통화 <BR>저에게 2번 반환등기요청을 했는데 저는 받지 못했고<BR>삼일자산으로 반송됐다고 합니다 <BR>제가 반환요청을 받은적이 없어 이사다닐때마다 제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BR>12년1월25일 통화후<BR>바로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물건은 필요없고 무조건 돈으로 달라고 하는군요<BR>전 그럴수 없다고 했더니 국민은행통장을 오늘(2012년2월29일) 압류했습니다<BR>무슨 법이 이런지도 이해못하겠고....<BR>국민은행도 저에게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압류됐다는 문자만 보냈습니다<BR>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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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해당업체에서 정수기와 비데를 구입후 설치하셨는데 업체파산으로 관리가 되지않아 그대로 가지고 다니셨는데 갑자기 자동이체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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