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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드캐어 플루건 분당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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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석용
  • 조회수 : 961회
  • 작성일 : 12-02-23 18: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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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피드캐어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2월1일날 저희한테 방문하여서  제품을 시연하고 써달라고 해서 계약을 햇습니다  제품 시연할떄 분사기로 뿌려도 물이 안나오는 특허를 내서 자신잇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구입을 햇구요
그런데 몇일후 제품이 와서 개봉하고 시연을 해보는데 물이 나오는겁니다 원래 안나온다고 햇는데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햇더니 또몇일뒤에 다른제품이 오더군요  또 시연 해봣습니다 똑같더군요 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햇더니 몇일뒤에 또와서 또 작동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판매하신 그분을 오시라고 해서 다시한번만 가르쳐 달라고  저희가 뭘잘못햇는지오시라고 햇더니 깜깜부소식입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이제품 안쓰겟다고 햇더니 위약금을 달라는겁니다 (써보지도 않고 이일이 2주동안 일어난건데요,게속 기기만 바꾸고)아니 위약금을 왜내냐?쓰지두 안앗는데그랫더니 규정상 어쩔수 업다고만 하네요
어쩐지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알아본다고 하면서 2-3일씩 전화도 안주더라고요
해지해달라고 하면 고객센터로 미루고 꼬 거기루 얘기하면 약품파는업체로 미루고
또 판매점에 미루고 짜증납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나네요 쓰지도 안쿠 위약금만 얘기하네요
어떠케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 구매시에 들었던 설명과는 다른기능으로 반품요청하니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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