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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어지리를 먹고 복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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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준
  • 조회수 : 1,089회
  • 작성일 : 12-02-16 1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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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략 20일전에 무x뻘낙지(강남점) 에서 점심특선으로 복어매운탕 복어지리 등을 8000원에 판매하더라구요. 점심 특선이라 가격을 반값으로 내렸다라는 얘기에 솔깃해서 저는 복지리를 시켰습니다. 나온 음식을 다 먹고 사무실에 도착할 무렵부터 혀와 입술에 꼭 마취를 한 듯한 느낌이랄까? 어쨌든 그런 느낌이 나더라구요.. 설마 복먹고 그런걸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요...

그 후로 설사를 하고 대략 한시간이 지나니 자판을 치는데 손가락 마디가 잘 안움직이는 것을 보고 인근에 내과에 찾아갔습니다. 내과에서 말하길 복어 중독인것 같다라고 하며 수액을 좀 맞고 좀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자꾸 손과 발에 마비증상이 있어서 계속 제 손가락을 깨물어보는 등의 행동을 하였네요 ㅠㅠ

어쨌든 한 두어시간 지났는데도 마비증세가 풀리지 않아서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강남세브란스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복어 중독에는 특별한 해독제가 없고 그냥 24시간 동안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그 코에 호스달고 그 심박수랑 혈압체크 하는 기계를 꽂고 하루를 지냈습니다. 새벽 쯤 되니 마비증상이 점차 사라지는 듯한거 같더라구요..
어쨌든 응급실에서 지옥같은 시간이 지나고 대충 아침에 퇴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음식점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대략 병원비 13만원 정도 택시비 3만원 정도 나온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 진단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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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식점에서 드신 복어요리로 인해서 몸에 마비증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는 큰일을 겪으셔서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치료비, 경비 등 위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등 손해에 따른 보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체측과 협의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해당 제품을 일부 소지하고 있다면 보건소 등을 통해 역학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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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정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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