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인거 같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1급 현대공업사 ]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인거 같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원평
  • 조회수 : 310회
  • 작성일 : 13-01-28 16:20:51

본문

저는 5톤 트럭운전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트럭으로 후진을 하다가 실수로 뒤에서있던 제네시스의 범퍼를 살짝 기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주인과 얘기했습니다
도색을할것인지 범퍼교체를할것인지..
그랬더니 차주인이 범퍼교체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쩔수없이 그러라고한뒤 차고치고 얘기하면 비용은 우리쪽에서 가서 계산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의심스러워서 교체한범퍼를 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차주인과 공업사와 어떻게얘기가된건지 도색만했단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네시스 범퍼도색만할경우 보통 20만원이 넘지 않는걸로 다른 공업사도 확인해봤습니다
15~20만원정도인걸 그 1급공업사에선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너무과다청구인거 맞는데 이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실수로 상대방 자동차 범퍼에 살짝 기스를 내게 되셨는데 범퍼를 교체하지않고 도색만 했을뿐인데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정비하기전에 공임을 표준 공임비 보다 너무 과도하게 견적시 타 정비업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불만에 대해서는 판매 상황에 따라 동제품이라 해도 구입처, 구입방법, 구입시기, 유통경로 등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고, 소비자가 정보를 취합해 더 좋은 가격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에 이미 구입결정을 한 이후에는 가격차이를 이유로는 문제를 삼기가 쉽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공업사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864 기타 목걸이 2012-02-20
17862 기타

처리

**
신금지 2012-02-20
17861 자동차 김정해 2012-02-20
17860 기타 이현우 2012-02-20
17858 기타

처리

**
신금지 2012-02-20
17854 기타 이주영 2012-02-20
17853 통신 김원희 2012-02-20
17850 생활용품 김수진 2012-02-20
17849 기타 이주영 2012-02-20
17847 기타 윤나리 2012-02-20
17845 기타 윤나리 2012-02-20
17843 통신 한준호 2012-02-20
17842 기타 김종찬 2012-02-20
17838 생활용품 양소영 2012-02-20
17835 생활가전 나주옥 2012-02-20
17832 생활가전 류현택 2012-02-20
17830 자동차 김성수 2012-02-20
17828 통신 송재욱 2012-02-20
17827 생활용품 김태은 2012-02-20
17825 생활용품 김태은 2012-02-20
17822 기타 성충모 2012-02-20
17818 생활가전 이수정 2012-02-20
17817 통신 임지영 2012-02-20
17815 기타 조연호 2012-02-20
17813 통신 송재욱 2012-02-20
17812 기타 조연호 2012-02-20
17811 기타 최용선 2012-02-20
17810 금융 시진호 2012-02-20
17809 기타 김남례 2012-02-20
17808 digital 전준규 2012-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