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관리 보상받는 법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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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 관리 보상받는 법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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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1,166회
  • 작성일 : 12-01-10 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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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이 좀 있어서 한의원피부과가서 거의 세달 조금 안되게

일주일에 한번씩 치료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패키지로 끊으면 안된다고

패키지로 150만원 정도?로 거액이죠 거의 한번 관리당 평균 10만원 값이니까

진짜 엄~청 심한 여드름 피부는 아니였지만 예쁜 피부 되고 싶어서

 제 몸 순환을 바꾸는 한약도 꾸준히 먹었구요

거기서 사라고 한 화장품도 열심히 바르고..

 

그런데 치료가 끝나고 나서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는게 아닌가요?

오히려 제일 심했던 처음으로 돌아간 꼴이 됬습니다

물론 제가 좀 더 알아보지 않고 간 잘못도 있지만요

솔직히 이런식으로 관리하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전후 사진 보면 오히려 심해졌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입니다 (정도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그 한의원 가서 따지니까

제가 치료도중에 일주일 정도 미용수술을 받아서 빠졌었거든요

그거로 핑계대면서 절대 보상같은건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ㅡㅡ;

그때 제가 수술한다고 했을 때 말리지도 않았으면서요

 

이거 어떻게 제대로 신고하는 법 없나요?

너무 억울하고 돈은 괜히 나갔고 정말 기분으로 치면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소빈데 소비자로서 저는 피해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솔직히 한 두푼도 아닌데...우울증까지 겹치고 있어요.

제대로 보상받는 법좀 알려주세요ㅜㅜ

아니면 신고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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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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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심하진 않던 여드름이 치료후 더 심해셔서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여드름 관리 서비스가 효과가 없고, 피부상태를 더 악화시켜 치료를 요한다는 타병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면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요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소득이 있는 경우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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