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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 가입당시와 다른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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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희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11-12-29 1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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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을 올린건 다름이 아니라,
기존에 lg인터넷을 사용하다 속도가 느린부분과 결합상품으로 해서 요금을 줄이고자 해서
sk브로드밴드로 바꿨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친정집에 있는게 아니라서 제 남동생에게 바꾸라고 했습니다.
결합상품으로 바꾸고 저희 동생이 다시한번 확인차 "제가 따로 해지신청해야 되는건 없는거죠?"라고
문의를 했었고 그쪽 상담사도 그런건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몇번씩 재차 확인후 따로 해지하지 않았는데,
이건 왠일? 계속적으로 인터넷 요금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문의를 했더니, 상담사는 자기 할말만 하고 제가 말할려고 하는건 듣지도 않고 딱 자르더라구요,
자기는 전화만 해지를 따로 안해도 되고 인터넷을 따로 해야된다고 설명을 했다고,,
저희 동생이 몇번씩 재차 확인을 했는데도 아니랍니다.
너무 화나서 그때 상담했을때 녹음내용 있을거 아니냐고 했더니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그 녹음내용을 나한테 확인시켜 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또 없답니다.
그러고는 "객님 알아서 하세요"하고 끊어버리네요.참나...
고객보호팀 과장?이라는 분 전화와선 문자까지 한번더 언급을 했다고,,
문자도 확실히 확인했었는데 그런내용 없었답니다.
그 문자내용 다시 보내달라니깐 그것도 없고 통신사에 확인하라네요,
통신사에 확인할려고 하니 문자내용까진 확인이 안된다하구요,
가입할땐 그렇게 사탕발린 말 잘하면서 이제는 나몰라라하는 태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타사 인터넷으로 전환하면서 기존결합제품 해지요청했는데 전체해지가 아니라 전화만 해지되어 인터넷요금 청구가 되고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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