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어떻게해요 ?? 급해요 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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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은 어떻게해요 ?? 급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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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해진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12-03-08 1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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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글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그사장님께서.. 오히려저를 의심하시면서
심지어 제 남자친구 신발이 제가 잃어버린신발이라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시면서 ..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주라는 만큼만주시겠다면서..
저랑은 통화하지않으시겠답니다..
저희엄마를 걸고 넘어지시고 제나이를 걸고 넘어지시고..
분통터지고 억울하고.. 제가 제신발을 믿고 맡겼는데..
17만원이나하는 운동화를..
그사장님이 가게도 소흘히 보셨고
영수증도 안주시고 ..
찾아보시겠다고 하셧서 2주라는 시간까지 드렸는데..
이제와서 오리발이십니다..좀도와주세요 제발..
너무억울해요...

오리발 내미시면 ...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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