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몇만원 아끼려다 요금 폭탄 맞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 몇만원 아끼려다 요금 폭탄 맞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보름
  • 조회수 : 1,034회
  • 작성일 : 12-02-07 00:12:43

본문

휴대폰 생긴 이후로 거의 kt만 고집해왔습니다. 4년전에 인터넷,tv,인터넷전화까지 결합으로 할인받아 사용했습니다. 운영하던 매장에서 1년정도 사용하다 끊으려고 하니 위약금이 20만원이 넘는다 해서 정지시켜놓다 사용하다 반복했습니다.
2년 4개월 정도 썻다하는데 위약금이 또 20만원 입니까? 공짜라던 인터넷전화까지 돈내구요? 전화기비용이 5만원? 그돈주고 살만하지 않던데요... 지금까지 쓴건 뭡니까?
요금폭탄맞았습니다.26만원이라뇨? 1년쓸때랑 2년 4개월이랑 같나요? 뭐 정지시켜놓으라길래 그냥 해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려고 보니 너무 억울해서 물아보았더니 상담원이 약정 1개월 남기고 해지했다고 하더군요 .
억울하다고 했더니 전에 해지 상담원 연결해 주던군요. 녹취내용 듣고 내가 말을 끊고 해지해달라했답니다. 네.맞습니다. 정지해놓고 나중에 사용하란 말만했으니까. 얼만큼 약정기간이 남았는지 얘기도 안해주었으니까요. 그러더니 전에 상담원이 약정 잘못안내한거라고 연결해서 다시 안내한다고 회피만하더군요. 8개월 남았으면 사용하고 8만원 낸거랑 사용안하고 20만원 넘게 낸거랑 같나요? 녹취내용달라니까 내방해서 들으라구요? 누구한테 얘기하냐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 얘기하라구요? 설명을 할거면 요금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약정기간이 얼마정도 남았으니 유지하라했으면 되지않습니까? 말을 끊었다구요? 다른말은 다 해놓고 그 설명만 못했나요? 되도않는 말 해놓고 남의 잘못으로만 미루기 급급하군요. 상담원들끼리도.
억울해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상담원과 통화시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받지 못하신 가운데 해지가 되어 부과되는 위약금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920 유통 이주희 2012-02-29
19918 생활용품 홍종식 2012-02-29
19916 통신 배재영 2012-02-29
19915 생활용품 황순성 2012-02-29
19912 생활가전 김세철 2012-02-29
19909 건설 조종래 2012-02-29
19908 통신 홍재영 2012-02-29
19907 기타 이지은 2012-02-29
19906 기타 김창미 2012-02-29
19905 생활용품 윤진경 2012-02-29
19903 digital 김화준 2012-02-29
19902 생활가전 이진오 2012-02-29
19898 기타 이현정 2012-02-29
19897 통신 이세홍 2012-02-29
19896 기타 김현종 2012-02-29
19895 식음료 김은경 2012-02-29
19894 digital 윤희라 2012-02-29
19892 통신 박성율 2012-02-29
19891 digital 강상익 2012-02-29
19890 digital 조소윤 2012-02-29
19889 digital 조소윤 2012-02-29
19888 생활용품 강동원 2012-02-29
19887 유통

처리

**
하나의하나 2012-02-29
19886 기타 김승아 2012-02-29
19885 기타 김현주 2012-02-29
19884 통신 기승일 2012-02-29
19876 생활용품 성봉수 2012-02-29
19875 기타 이희진 2012-02-29
19871 기타 이미영 2012-02-29
19869 기타 차재연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