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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폰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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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장미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12-02-01 12: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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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핸드폰을 분실을 한 상태 인데요

다행히 보험을 들어놔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약정이 18개월 이고

보험 해택이 지난 1월 28일 부로 서비스가 종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24개월로 알고 있었거든요.

개월을 확인 못한 제 잘못은 인정 합니다.

지난 1월 고지서에는  폰세이프라고 해서 금액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해지 되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그리고 해지가 된다면 문자통보라도 왔을거라고 생각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자 받은 기역도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상담원과 통화를 하기는 했는데

센터 말로는 자동해지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입시 자동해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 받은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달달이 돈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해지가 되면 통보 안하는게 맞나요?

핸드폰 분실해서 은행 인증서랑

그것도 기분도 나쁘고 쫌 황당 합니다.

전화통화하는 상담원분 한테 화낸다고 해서 해결 될일이 아니라서

그냥 끊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액댐 했다고 생각 하고 넘어 가야 하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을 분실하시고 가입해놓으신 보험에서 처리를 하려하셨는데 약정기간이 지나 자동해지가 되어 이용하실 수 없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구제방안에 대하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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