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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카드사의 이벤트를 가장한 물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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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현여진
  • 조회수 : 1,212회
  • 작성일 : 12-01-26 1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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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사에서 저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아내 생일이라서  롯데 카드사에서 이벤트로 14k목걸이를 보내드릴테니  맘에드면 가지고 맘에 안들면 카드 매입을 안할테니 반품 하면 된다고 했답니다..
이런 내용은 롯데카드가 시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목걸이의 금액도 이벤트로 저렴한 금액이 아니고 받을 금액을 다 받으면서 꼭 이벤트 처럼 그렇게 전화 하는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차라리 물건 팔려고 전화 했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진 않을텐데 이벤트를 사칭
해서 물건 을 판매 하는거 자기네 제휴 이벤트라는데,,이게 개인정보를 막 사용하고 제휴 이벤트를 사칭해도 되는건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카드사에서 이벤트로 목걸이를 보내줄것처럼 하면서 대금청구를 한다고 하니 기분이 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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