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택배물 분실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 택배물 분실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웅
  • 조회수 : 984회
  • 작성일 : 12-01-18 14:58:11

본문

지난 12월 22일 배송보낸 물건을 회사쪽에서 분실했다고 연락받았는데 그뒤로 수많은 문의와
항의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택배물은 휴대폰(새기계)였는데 기기값은90만원인데 물품가에는
50만원만 책정되길래 그리적었습니다.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느라 택배로 곧잘 물건을 보내는데
이런일은 첨발생 하네요.고객센터에서는 접수중이란 말로 일관하며 보상에대한 언급은 전혀없는데
마냥 넉놓고 기다리긴 뭐해서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실된 택배물품에 오랫동안 아무런 보상을 하지않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324 생활용품 정다은 2012-01-14
10323 생활용품 배낙성 2012-01-14
10322 생활용품 정다은 2012-01-14
10320 digital 박윤미 2012-01-14
10318 기타 오광석 2012-01-14
10305 기타 서은미 2012-01-14
10304 통신 이재현 2012-01-14
10303 생활가전 김용환 2012-01-14
10302 통신 강석기 2012-01-14
10294 기타 고유빈 2012-01-14
10290 기타 김길환 2012-01-14
10287 기타 에그자일 2012-01-14
10284 통신 송형순 2012-01-14
10279 생활가전 신승수 2012-01-14
10278 기타 강미나 2012-01-14
10277 기타 황보경 2012-01-14
10276 생활가전 임현수 2012-01-14
10275 digital 안제호 2012-01-14
10274 기타 정인용 2012-01-14
10273 기타 이나영 2012-01-14
10272 식음료 최병정 2012-01-14
10271 기타 opmnp1239 2012-01-14
10270 생활용품 이종목 2012-01-14
10269 기타 이은영 2012-01-14
10268 기타 이은영 2012-01-14
10267 기타 서정해 2012-01-14
10266 기타 황민선 2012-01-14
10265 통신 안아름 2012-01-14
10260 기타

처리

환불
유희영 2012-01-14
10258 기타 강신의 2012-0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