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건을 못받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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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현수
- 조회수 : 896회
- 작성일 : 12-01-14 11: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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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식탁품절로 다른제품받기로 하셨는데 기사분이 계속 배송지연시키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실것같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