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린토피아에 운동화 세탁물을 맡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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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덕희
- 조회수 : 872회
- 작성일 : 12-01-11 18: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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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찾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집에와서 세탁물을 뜯으려고 보니 운동화 두 켤레중 한켤레가 양쪽 모두 뒤쪽에 고무밑판과 위에 신는 부분이 벌어진거에요.
바로 사진을 찍어두고 세탁물을 뜯지도 않은 채 그쪽과 통화 후 다음날 다시 가져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나이키 본사에 보내서 뒤쪽을 본드로 붙여주던지, 아니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맡겨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걸 원하시냐구..
그래서 그럼 나이키에다 맡겨서 해달라구 했더니.. 그럼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연락을 기다린지가.. 한참.. 오늘(1월 11일) 기다리다 기다리다 너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해봤어요.
여차저차해서 맡긴건데 너무 연락없어서 직접해봤다고 했더니..
그 운동화 여기 쭉 있었다면서.. 나이키에 맡겼는데.. 신발이 5년 이상된거라.. 수리가 어렵다구 다시 왔다구.. 그때부터 쭈욱 있었다구요. 아무런 처치도 없이요.
신발이 세탁 후에 벌어진 건데...
크린토피아에서는 5년 이상된거라 원래 신발이 오래되면 그럴 수 있다구 했다며 아무런 처리도 없이.. 찾아가시면 된다는 거죠..
세탁 후에 그렇게 된건데도 오래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오래된 신발은 세탁도 하지 말아야 하는건가요? 오래된 신발을 맡긴 소비자의 잘못인건가요??
제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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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맡기신 운동화의 훼손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즐거운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