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 유료아이템 환불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국지 유료아이템 환불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호
  • 조회수 : 1,701회
  • 작성일 : 12-06-15 09:38:26

본문

Snapdragon 회사의 삼국지 게임 이용자 입니다.
위 회사의 capogames.net 인터넷 삼국지 게임도중
웹사이트내에 두 서버 (본,혼) 이용중 현금 20000원을 충전후
혼 서버 아이템을 구매 한다는게 본서버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매한 선인의지혜라는 아이템은 1개도 소비 안한 상태이나
이미 컨텐츠를 구매 하였고 환불이 안된다라는 답변만 할뿐
아무런 조치도 안해주고 있으며, 회사 내규상 처리가 불가능 하다라는
답변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유료 아이템 같은 경우 엄연한 소유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서비스는 전혀 없으며, 그저 유료아이템
판매에 관한 규정만 명시 할뿐.. 이는 구매자의 권리를 침해 하는 행위로
위 업체에 대한 유료아이템 환불 정책 수정과 게임 상 내 구매된 유료아이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합니다.
본서버에서 잘못 구매한 유료 아이템을 혼서버로 이전 신청은 했으나
규정상 안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수정만으로도 고객의 클레임을 충분히
처리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놈의 규정이 안되서..규정이...내규가...
해킹이나 도용으로 인한 아이템 불법 획득의 경우 빠른 시일내에 아이템 회수및
조치를 하면서, 왜 유저의 유료아이템 관리는 개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응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사에서 구입하신 아이템중 일부를 환불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027 통신 문인준 2012-03-13
23026 통신 공인성 2012-03-13
23025 기타 최슬예 2012-03-13
23024 유통 박응희 2012-03-13
23023 기타 박소현 2012-03-13
23022 기타 박소현 2012-03-13
23021 유통 쇼핑몰 2012-03-13
23020 자동차 윤아 2012-03-13
23017 해결&감사글 주진숙 2012-03-13
23015 유통 박응희 2012-03-13
23010 생활용품 박현미 2012-03-13
23009 기타 배민주 2012-03-13
23004 유통 김민정 2012-03-13
23002 기타 김현경 2012-03-13
22997 기타 김형영 2012-03-13
22996 기타 소혜란 2012-03-13
22995 통신 류석현 2012-03-13
22994 통신 진홍경 2012-03-13
22993 기타 하주연 2012-03-13
22988 유통 조현화 2012-03-13
22987 기타 백승아 2012-03-13
22985 생활용품 정옥순 2012-03-13
22983 통신

처리

상동
송정희 2012-03-13
22982 통신 송정희 2012-03-13
22981 digital 박경원 2012-03-13
22980 기타 박지희 2012-03-13
22979 통신 정현희 2012-03-13
22978 식음료 이세형 2012-03-13
22977 기타 피해자 2012-03-13
22976 기타 최길선 2012-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