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만한 "우체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를 기만한 "우체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훈
  • 조회수 : 720회
  • 작성일 : 12-06-01 10:22:32

본문

멀리 외국에서 보낸 우체국 택배가 4.8kg이다
그러데 1월초에 받은것은 겨우2kg 정도에 포장도 개봉 흔적이 있고
다른색 테이프로 붙여서 눈가림한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우체국에 민원제기했더니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아무연락이 없어서 전화하니
아무런 조치와 노력을 하지않고 상대국 민원제기를 했는지만
게속 물어봅니다.물론 확인 했구요
저는 이문제로 입게된 손해를 배상 받을것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에서 받은 물품이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64 통신 김길도 2012-02-03
14163 생활용품 한지민 2012-02-03
14162 기타 김민주 2012-02-03
14161 기타 노주영 2012-02-03
14159 생활용품 황유미 2012-02-03
14158 기타 김윤경 2012-02-03
14157 기타 김미령 2012-02-03
14156 통신 신혜미 2012-02-03
14155 유통 럭싱 2012-02-03
14154 기타 송지애 2012-02-03
14153 유통 이주성 2012-02-03
14152 통신 박보람 2012-02-03
14151 통신 성창현 2012-02-03
14150 기타 강광석 2012-02-03
14149 기타 신승수 2012-02-03
14148 기타 조성경 2012-02-03
14147 통신 박은경 2012-02-03
14146 통신 이혁주 2012-02-03
14141 기타 윤호성 2012-02-03
14136 생활용품 진한석 2012-02-03
14133 기타 최낙범 2012-02-03
14132 생활용품 정유선 2012-02-03
14127 생활용품 황영실 2012-02-03
14124 통신 주순옥 2012-02-03
14116 생활가전 조현주 2012-02-03
14115 기타 박황민 2012-02-03
14113 digital 윤주희 2012-02-03
14110 건설 권영섭 2012-02-03
14103 통신

처리

**
김재홍 2012-02-03
14102 기타 이은정 2012-0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