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세탁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오롱세탁소 ] 의류 세탁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철현
  • 조회수 : 500회
  • 작성일 : 13-11-30 11:50:03

본문

1. 코트를 드라이크리닝을 맏긴후 다왔을땐 이미 털및 색감이 탈색이 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선 신고를 하라며, 아주 대처법이 배째라는군요.
이런경우는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할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907 기타 김현정 2012-03-08
21906 통신 김대훈 2012-03-08
21905 통신 조영순 2012-03-08
21896 생활용품 이동숙 2012-03-08
21894 기타 임건우 2012-03-08
21890 생활가전 이유림 2012-03-08
21889 기타 남상희 2012-03-08
21888 통신 홍순찬 2012-03-08
21884 기타 이경훈 2012-03-08
21880 digital 이준범 2012-03-08
21879 통신 김윤식 2012-03-08
21867 생활가전 김나령 2012-03-08
21865 통신 이란 2012-03-08
21863 기타 작은별 2012-03-08
21859 자동차 오재성 2012-03-08
21858 통신 이연호 2012-03-08
21857 생활용품 박규화 2012-03-08
21856 digital 정규헌 2012-03-08
21854 digital 남효상 2012-03-08
21853 통신 김지연 2012-03-08
21848 식음료 윤정민 2012-03-08
21847 생활용품 이동숙 2012-03-08
21843 식음료 김학봉 2012-03-08
21842 기타 장희영 2012-03-08
21838 통신 임상준 2012-03-08
21834 기타 정민지 2012-03-08
21828 자동차 김영상 2012-03-08
21826 기타 권병진 2012-03-08
21824 기타 김현정 2012-03-08
21821 생활용품 이해진 2012-03-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