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취소 예약금수수료 정말 기가 막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상품 취소 예약금수수료 정말 기가 막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희
  • 조회수 : 919회
  • 작성일 : 12-02-01 14:31:31

본문

몇일전에 전화상담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한거 같은데.....
정말...다른 사람도 이런피해를 겪지 않게 약관자체가 다시 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함...
1월 27일에  3월 15일자로 노랑풍선 여행사에 1인당 729000원 성인 2명 예약했는데(예약금 200000)
사정상 취소를 하려고 문의내역도 남기고 30날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되었음...
그런데...상품가에서  10%를 떼고 준다고함...이건뭐... 20만원에서 5만원밖에 못받는꼴...
여행기간이 한달도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수수료를 무지막지하게 뗀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감
이런걸 규정이라고 만들어놔서 소비자들만 골탕먹는거 같음..
개선좀 해줘요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어쩔수 없이 취소 못함..
여기 소비자원에서도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고 하니..너무 답답함...빨리 규정좀 바꾸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 계약하신 여행상품의 해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계약금 환급 되며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합니다.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부당한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14 생활용품 황선혜 2012-01-16
10612 기타 곽우석 2012-01-16
10611 기타 김희연 2012-01-16
10610 자동차 박현숙 2012-01-16
10609 기타 이주영 2012-01-16
10607 digital 윤상필 2012-01-16
10606 통신 윤정심 2012-01-16
10604 자동차 김래희 2012-01-16
10603 기타 손진 2012-01-16
10601 기타 범종근 2012-01-16
10595 기타 이경미 2012-01-16
10594 통신 윤정심 2012-01-16
10593 기타 전혜영 2012-01-16
10592 기타 배수경 2012-01-16
10591 digital 전혜영 2012-01-16
10590 기타 김정화 2012-01-16
10589 기타 엄영식 2012-01-16
10588 통신 구현정 2012-01-16
10587 digital 박선영 2012-01-16
10586 생활용품 김윤미 2012-01-16
10585 통신 남궁숙영 2012-01-16
10584 기타 천다솜 2012-01-16
10581 기타 김안나 2012-01-16
10580 생활용품 조미진 2012-01-16
10579 자동차 이규혁 2012-01-16
10578 기타

처리

**
민주희 2012-01-16
10576 기타 김영숙 2012-01-16
10575 기타 임나래 2012-01-16
10564 기타 김가희 2012-01-16
10563 기타 김경인 2012-0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