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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비치리조트 포시즌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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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준호
  • 조회수 : 1,146회
  • 작성일 : 12-01-12 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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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작년 2010년 11월06일  경품에 당첨 됬다고 연락와서 받은 리조트 회원권에 제세공과금 198만원을 내고10년 계약으로 했으며 혹시 마음이 변한 다음 1년 후 다시 해제 시 다시 돈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회사가 바껴서 갱신을 해야 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인터넷 검색해보니  저렇게 많은 계약 철회가 안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실사용도 거의 하지않는 곳 그리고 직접 직영사를 가보니 일반 업체보다 훨씬 낙후된 시설이라 사람 조차 도없었습니다. 구지 이렇게 큰돈을 들여가면서 사용할 이유가 없어서 해제 할려고 하니 갱신할때 들어간 66 만원 그리고 자동이체로 22만원씩 10개월동안 들어갈꺼 같습니다. 계약 철회를 할려고하는데
 지금 내용 증명하여 내일 보내려고 하는데 자동이체로 해 놓은 나머지돈은 내야하는겁니까?
철회 할때까지 자동이체로 안나가게 하는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래 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제보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이며 리조트 대표 이사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 취소를 서면으로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용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경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용 카드사에도 매수인의 철회권에 대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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