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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필잉크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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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수정
  • 조회수 : 911회
  • 작성일 : 12-01-02 14: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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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리필잉크를 5개 구입했습니다.
잉크가 왔는데, 쓸려고 하는데..프린터기가 고장이나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바람에 잉크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받으려고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상품을 뜯지 않은채로 놔둔 상태여서 빨리 보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택배비를 선불로 주고 업체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확인할려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 계속 전화통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몇일 동안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2012년 1월 2일날 통화가 되었는데, 리필잉크는 자기들도 쓸 수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해 줄가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하고 보내야지 이런식으로 그냥 보내면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냥 보낸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보내면 안된다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몇 일 동안 전화를 했는데도 계속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의를 합니까?....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늦어지면 환불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보낸건데...
그래서 제가 그냥 환불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 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왜 그냥 끊냐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말라면서 다시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하니까 받질 않습니다.
정말 소비자에게 이런식으로 하는 업체는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화가나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소비자가 무지하다고 이런식으로 대하고, 자기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저는 너무 억울해서라도 반드시 환불을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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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잉크의 반품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반품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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