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 택배 처리 완전 어이없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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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택배 - 택배 처리 완전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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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규태
  • 조회수 : 1,191회
  • 작성일 : 11-12-26 17:24:05

본문

12/8일 상암에서 택배 배송 접수(송장번호 : 3007 - 4872 - 6515)해서 12/9일 울산에 도착했는데 수령인에게 연락조차 안하고 물건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12/12일 배송 완료 처리되어있네요. 1차 어이없습니다.
12/22일 물건이 반송되어왔습니다. 2차 어이없습니다.
반송될때 저한테 연락 조차 없었으며, 수령인에게도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송장 마저 다른것(송장번호 : 3004-5738-5542)으로 바꾸어서 보냈고... 어이없게도 착불로 5천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3차 어이없습니다.
택배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담당자 연락해서 알려준다고하고서는 지금(12/26)까지 전화 한통 없습니다.

이런 택배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객을 완전 무시하는 행동들이네요.
이젠 다시 보냈던 송장번호로는 조회조차 못하게 해놨네요. 이렇게 할 시간에 고객에게 전화해서 해명을 해야죠.

보낸지 3주가 되어도 배송비 내고도 물건 배송도 못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한진택배에 연락이 안되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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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께 사과 및 반송된 상품 운임 환불 등 조치 취하려고 연락 시도 하였으나 어제, 오늘 모두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SMS로 사과 및 연락 부탁드리고 연락이 되면 다시 조치 취하도록 하겠다는 업체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제품이 제대로 배송도 안되었는데 다른제품이 착불로 반송되어오다니 정말 어의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불편드린점 정중히 사과 말씀 드리고 최초 배송운임, 반송 운임 등 환불해 드린다고 하였으나 고객께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반송된 상품 다시 배송해 달라고 하시어 금일 상품은 정상적으로 집하하였으며 내일 울산에서 친절히 배송해 드리겠다고 안내후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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