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캡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옐로우캡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재민
  • 조회수 : 1,061회
  • 작성일 : 11-12-13 18:26:50

본문

옐로우캡택배회사를 고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택배를 배송했으나 아직까지 수취인이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황당한건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하면 물품을 수령한것으로 나와있다는겁니다
택백기사한테 전화를 아무리해도 연락이 안되길래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택배기사만 물품이 어떻게 된건지
확인이 된다하고 그나마도 2011년 12월 15일까지 확인을 해주겠다는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관상 택배가 2~3일안에는 배송되야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받지도못한 택배는 배송됐다하고 확인해달라는요청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고객이 요청하는 민원은 그냥 택배회사할일 다하고 시간남을때 해결해주는 게 맞는건가요?
고객센터에서 기분나쁜점은 그 회사 민원응대능력이 그따위뿐이 안되는거라 생각하고 여기에 적지는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배송지연과 지금 물품의 행방은 바로 확인되길 바라고 인터넷 배송조회에서 받지도않은 택배는 왜 고객이 받은걸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중 분실사고가 있으셨는데 업체에서 계속 보상이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3조 2항애 따르면 수하인 부재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하며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18 기타 남진영 2012-01-18
11117 기타 서정연 2012-01-18
11116 통신 이현주 2012-01-18
11115 통신 이형수 2012-01-18
11112 기타 엄규영 2012-01-18
11109 기타 함지수 2012-01-18
11108 생활가전 박종만 2012-01-18
11107 통신 문유영 2012-01-18
11105 기타 양승욱 2012-01-18
11099 유통 권구선 2012-01-18
11091 통신 정선우 2012-01-18
11083 식음료 이효재 2012-01-18
11079 기타 이찬용 2012-01-18
11075 기타 김효정 2012-01-18
11052 digital 신명철 2012-01-18
11049 생활가전 정희영 2012-01-18
11048 기타 권미영 2012-01-18
11046 통신 이승현 2012-01-18
11045 digital 정사숙 2012-01-18
11043 유통 박자연 2012-01-18
11042 생활용품 윤미진 2012-01-18
11040 생활용품 김상희 2012-01-18
11039 통신 김창훈 2012-01-18
11034 생활가전 황현묵 2012-01-18
11033 자동차 전병환 2012-01-18
11032 통신 김태웅 2012-01-18
11031 기타

처리

**
박재현 2012-01-18
11030 통신 조치남 2012-01-18
11029 유통 박지애 2012-01-18
11028 통신 김남룡 2012-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