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466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598 자동차

처리중

주유소
이태용 2012-02-01
13596 자동차 송상환 2012-02-01
13595 digital 배순심 2012-02-01
13591 생활용품 곽수경 2012-02-01
13589 기타 유금경 2012-02-01
13585 통신 김선회 2012-02-01
13575 통신 이승무 2012-02-01
13574 통신 김밀란 2012-02-01
13571 기타

처리

**
양현철 2012-02-01
13568 금융 최성희 2012-02-01
13565 기타 오연옥 2012-02-01
13562 생활용품 임은정 2012-02-01
13559 기타

처리

**
오연옥 2012-02-01
13551 기타 박근철 2012-02-01
13535 자동차 정준효 2012-02-01
13534 기타 고미희 2012-02-01
13533 기타 조은영 2012-02-01
13531 생활용품 김영순 2012-02-01
13530 기타 최익수 2012-02-01
13529 기타 김애연 2012-02-01
13528 기타 서유희 2012-02-01
13526 digital 방금혁 2012-02-01
13523 자동차 이재성 2012-02-01
13522 통신 문성수 2012-02-01
13521 식음료 목진혁 2012-02-01
13520 기타 김성진 2012-02-01
13519 통신 김인호 2012-02-01
13518 기타 권규리 2012-02-01
13516 digital 박노규 2012-02-01
13515 digital 박노규 2012-0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