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아이 해지하고 학습지도 오지않는데..법적소송예고 통고장이 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벨상아이 해지하고 학습지도 오지않는데..법적소송예고 통고장이 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석순
  • 조회수 : 1,144회
  • 작성일 : 11-12-08 15:47:49

본문

올1월13일계약해서 그담주부터 학습지가 왔어요 그리고 6월29일에 해지통보와함께 내용증명도 본사로
보냈고 전6월대금만 내면 되는데..해약대금통지서에 7월분도 내라는거에요..내지않으면 해약처리가 되지않는데요..위약금과 6월분만 내겠다고 통화도 몇번했는데..1개월분을 더내야해지처리하겠다고해서 대금을 내지못하고 있는상태에서 계속 오지도않는 학습지 대금이청구가 되더라구요..그사이 이사를 했고 오늘 법적 소송 예고통고장이 왔어요 2,840,000을내라고 12월9일까지내라고 하네요..제가내야할 금액은 24개월계약 6개월봣으니 18개월에대한 위약금10% 226.800원..선물증정132,800..6월대금126000..모두합치면 491,544원인데
한달을 더청구해서 그건못내겠다고 실갱이하다가 이제는 2,840,000을 내라니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하면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학습지를 중도해지하시는 과정에서 업체와의 개월수에 따르는 의견차이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59 통신 김민석 2012-01-21
11658 기타 전연정 2012-01-21
11657 기타 이희승 2012-01-20
11656 기타 정재욱 2012-01-20
11647 자동차 김연호 2012-01-20
11643 통신 김민수 2012-01-20
11642 식음료 이미라 2012-01-20
11640 통신 손희택 2012-01-20
11637 통신 손희택 2012-01-20
11636 식음료 김은이 2012-01-20
11633 기타 김효진 2012-01-20
11627 건설 박종기 2012-01-20
11623 통신 이형승 2012-01-20
11622 통신 문서정 2012-01-20
11621 식음료 이재수 2012-01-20
11620 통신 이충형 2012-01-20
11619 유통 이승환 2012-01-20
11618 기타 한은경 2012-01-20
11617 유통 이승환 2012-01-20
11616 통신 박세진 2012-01-20
11615 기타 백민경 2012-01-20
11614 기타 서정심 2012-01-20
11613 식음료 정대왕 2012-01-20
11612 건설 박병만 2012-01-20
11611 기타 윤희정 2012-01-20
11610 기타 박민수 2012-01-20
11609 기타 장태진 2012-01-20
11608 기타 지선영 2012-01-20
11597 통신 박선아 2012-01-20
11596 기타 유은재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