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에어펭귄의 7분사이의 15만원 초과 결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에어펭귄의 7분사이의 15만원 초과 결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남범
  • 조회수 : 1,653회
  • 작성일 : 12-02-08 21:09:18

본문

1월 29일에 처가집에 놀러갔다가 6살 아들녀석이 처제의 핸드폰으로 에어펭귄을 하였는데
문자가 오는 소리에 핸드폰을 달라고 하여 확인을 해보니

2시 42분 2만원 초과
2시 42분 6만원 초과
2시 44분 10만원 초과
2시 49분 15만원 초과
라는 문자가 계속 오더랍니다.

게임빌에 확인해보니 실제 결제된 금액은 16만원이 넘었으며 환불에 대해서 문의하니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라고 하여 오늘 글을 남겼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글을 보니 비슷한 사례가 많네요

7분 사이에 15만원이 넘는 금액이 4번에 걸쳐 6살 아이가 아주쉽게 행하였다는거에 대해 황당하네요

관계당국도 이런사실을 인지하면 다른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게 하루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의 결제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시며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루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028 기타 박동윤 2012-03-16
24024 통신 공지혜 2012-03-16
24023 기타 강다은 2012-03-16
24018 digital 공윤미 2012-03-16
24010 금융 배용근 2012-03-16
24008 기타 조태영 2012-03-16
24006 기타 은정 2012-03-16
24000 기타 조태영 2012-03-16
23999 기타 양준호 2012-03-16
23998 digital

처리

한진홍 2012-03-16
23997 생활용품 이지인 2012-03-16
23995 금융 이춘호 2012-03-16
23994 생활용품 윤남수 2012-03-16
23991 기타 윤세진 2012-03-16
23990 통신 이현주 2012-03-16
23989 식음료 조예원 2012-03-16
23988 기타 최현복 2012-03-16
23986 유통 허위연 2012-03-16
23984 기타 김남경 2012-03-16
23983 기타 박정임 2012-03-16
23979 기타 윤인아 2012-03-16
23977 통신 변성철 2012-03-16
23976 기타 박경혜 2012-03-16
23975 기타 허위연 2012-03-16
23974 digital 공윤미 2012-03-16
23973 생활가전 이미경 2012-03-16
23972 생활용품

처리

커튼
조윤희 2012-03-16
23968 통신 이상정 2012-03-16
23967 digital 전창은 2012-03-16
23966 통신

처리

**
이현주 2012-03-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