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분실물이 생겼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 후 분실물이 생겼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완조니
  • 조회수 : 1,303회
  • 작성일 : 12-02-08 13:58:40

본문

이사 후 분실물이 생겼는데..이사짐센터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떻게든 제가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어찌해야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317 기타 이보미 2012-03-21
25316 통신 최병수 2012-03-21
25311 통신 원은경 2012-03-21
25310 생활가전 장승용 2012-03-21
25308 기타 이진아 2012-03-21
25306 기타 임옥희 2012-03-21
25305 기타 이진우 2012-03-21
25304 생활용품 전대일 2012-03-21
25301 digital 김용민 2012-03-21
25299 통신 성낙구 2012-03-21
25293 생활용품 박명옥 2012-03-21
25292 식음료 민경아 2012-03-21
25289 통신 조서영 2012-03-21
25288 기타 강미숙 2012-03-21
25287 기타 신경숙 2012-03-21
25286 해결&감사글 정미경 2012-03-21
25285 통신 이방선 2012-03-21
25284 기타 라명수 2012-03-21
25283 통신 김종훈 2012-03-21
25281 생활가전 공태준 2012-03-21
25280 기타 안지형 2012-03-21
25279 기타 j 2012-03-21
25278 통신 서지후 2012-03-21
25276 기타 김연실 2012-03-21
25273 생활가전 박영란 2012-03-21
25271 통신 서창우 2012-03-21
25270 통신 오송길 2012-03-21
25269 digital 김상용 2012-03-21
25267 통신 이상일 2012-03-21
25266 건설 서소영 2012-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