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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질 양구 시래기와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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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승연
  • 조회수 : 3,782회
  • 작성일 : 12-02-15 19:17:45

본문

<P>안녕하십니까?<BR><BR>저는 이곳 영국 맨체스터에서 한국인의 밥상의 양구 시래기편을 보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통해 우체국쇼핑에서 상품코드: 15190103, 양구 펀치볼 진시래기 2kg(3,4000원)을 2상자 주문 했습니다. 하나는 영국, 다른하나는 캐나다로 갔습니다. 영국 국제송료는 5,0900원을 들이고 받아본 시래기는 온통 누렇게 갈변된 상품가치도 없는 시래기로 쇼핑몰의 그림과 달리 포장도 안된 시래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곳 교민들과 나누어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저질의 시래기를 출고하는 이의 변을 듣고저 상자속의 연락처로 연락을 했더니 사정설명도 없고 다른사람들은 다 먹는다는둥 이것 팔아 얼마남겠느냐는둥 먹어도 문제없다는 둥 완전히 배째라는 식입니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고국의 현실에 씁쓸합니다. 다시 반품하려면 국제송료가 또 들것이라 안 하겠지만, 아무리 영농조합에서 농가들이 모여 판다고 하지만 물건을 보지 못하고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 대하는 태도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BR><BR>참고로 판매자: 통일 고냉지 채소 영농조합 법인<BR>주소: 강원도 양구군 ***</P>
<P>전화번호: 033-481-****<BR>대표이사: 라 *&nbsp; *</P>
<P>전화받은 이: 라 **</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멀리 외국에서 주문 배송받으신 상품의 상태에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와 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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